게재논문 철회 공지

  • 한국콘텐츠학회
  • 조회수 538
  • 2026-06-30 13:37

본문

게재논문 철회 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17(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이며,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 다      음 -

 

게재철회논문 : 백세준,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노인의 애도 회피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불안의 매개효과, 25, 3, pp.560-571, 2025.

게재철회사유 : 논문 표절 및 위·변조

조치사항

.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보존 조치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26.06.26.)결과,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 및 위·변조)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 논문저자에 대해 논문투고 금지(2026630~ 2029629)

. 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지(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67; 2025.07.28. 발행)를 통해 논문 철회 사실 및 사유 공지

.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게재철회를 통보하고, 웹에서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접근 금지 요청

.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연구위원회 심의 자료 및 학회 징계 결과를 보고

.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위원회 심의 자료 및 학회 징계 결과를 보고

 

*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17(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 일정 사유로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2022.04.14., 2026.05.16.)

1.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해당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개정 2026.05.16.)

2.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개정 2026.05.16.)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개정 2026.05.16.)

(삭제 2016.10.18.)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법적 분쟁 등)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재단으로 해당 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0.03.30., 2024.05.14., 2026.05.16.)